환경교육센터
- 센터장 : 구 자 용 교수
- 전화 : 02) 6490-2866
배경
- 「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5조에 따라 동대문구에서 본교를 동대문구 환경교육센터로 지정함(2024.5.2.~2027.5.1., 3년)
- 동대문구 환경교육센터의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센터 설립이 필요함
목적
- 환경전문인력 양성 및 프로그램 개발, 환경교육 조사 및 연구 등 사업을 추진
- 기후위기에 따라 미래사회 전문지식을 갖춘 환경전문가 및 환경지성인 양성을 위한 다양한 사업 추진
- 지역연계한 환경교육으로 지역협력 통한 우리대학 위상 제고와 동대문구와 협력관계 형성
사업운영 내용
- 환경교육 관련 조사 및 연구
- 환경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및 활용
- 지역교육 프로그램과 연계한 환경교육 실시
- 환경교육 수요조사, 프로그램, 교재·교구 개발 및 보급
-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대내외 협력체계 구축 및 정보 제공
- 기타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운영위원회에서 결의된 제반 활동


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