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알림] 연구근로계약 인건비 계상률 계상기준 변경(2022.5.) 알림
Author 이*철
Date2022-08-3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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Attachment :붙임1. 인건비 계상률 계상기준 변경에 따른 주요사항_v2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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Attachment :붙임2. 근로소득자인건비계산표_월급여기준(2023년 최저시급 반영).xlsx
안녕하세요. 도시과학연구원입니다.
근로계약자 인건지 계상률이 변경되어 알려드립니다.
근로계약서 작성시 아래 엑셀파일로 작성바랍니다.
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개정사항 : 인건비 계상률 기준금액
구 분 | 기 존 | 개 정 |
근로계약 체결 연구원 / 연구근접지원인력 | 직급별기준단가 | 근로계약서상 월급여 |
- 인건비 계상 방법
➊ 인건비 = 참여연구자․연구근접지원인력의 월급여×인건비계상률×참여개월수+4대보험기관부담금 및 퇴직급여충당금
➋ 4대보험기관부담금은 월급여의 9%, 퇴직급여충당금은 월급여의 1/12로 계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
- 인건비 계상식: 엑설파일 첨부




